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지원자격, 지원대상, 지원혜택, 중위소득 확인

정부지원사업 중 청년내일저축계좌가 있습니다. 근로빈곤층 청년의 생계수급자 등으로의 하락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만일 모르고 계셨다면 다음 달(24. 5. 1.(수) ~ 5. 21.(화)까지)부터 신청기간이니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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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및 복지로(http://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자산형성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

 
모집기간: '24.5.1.(수) ~ '24.5.21.(화)


지원 자격

아래 4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신청가능합니다.

1. 나이조건 : 신청 당시 만 19세~만 34세(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예외조건 : 수급자 및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자는 만 15세~만 39세까지 허용(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2. 소득조건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월 220만 원 이하
*예외조건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발생


3. 가구소득조건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4. 가구재산조건 :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지원대상

연령·소득기준·가구소득 3가지를 모두 총족한 청년을 지원합니다.

1.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9세~만 34세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이하자는 만 15세~만 39세까지 허용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2. (근로·사업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월 230만 원 이하
※ 단,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발생

 
3.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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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혜택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매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지원합니다.


중위소득 50%초과~100%이하 : 10만 원 정액 지원

 
중위소득 50%이하 : 30만 원 정액 지원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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