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자격요건, 장려금액 등 간단 요약

 

2024년부터 자녀장려금 제도가 크게 확대되면서 맞벌이 부부의 부부합산 연 소득 한도가 기존 4,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 변경으로 더 많은 가정이 자녀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자녀 1인당 지급액도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증가했습니다. 자녀장려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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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 기간: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정기 신청 기간이며, 이후 6월 1일부터 11월 말까지 추가 신청 기간 동안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기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면 9월 말에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손택스 모바일 앱, ARS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개별 인증번호를 사용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자격 요건에 부합한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

  • 소득 요건 : 부부합산 연 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재산 요건 :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 제외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단, 국적 보유자와 결혼했거나, 국적 보유 자녀가 있는 경우는 예외)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 (배우자 포함)





지급액

자녀 1인당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가구의 소득과 자녀 수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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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의 지원 금액은 자녀 1인당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80만 원까지이며, 자녀 수에 따라 증가합니다.


중복 수령 가능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동시에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합니다. 이는 가구가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두 제도의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정의 부담을 줄이고 자녀의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재정 지원입니다. 해당 요건에 부합되시는 분들은 정기 신청 기간에 꼭 신청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만약 신청 과정이나 자격 요건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국세청의 상담 센터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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