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8월부터, TV 수신료 고지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전기요금 고지서에 자동으로 붙어오던 KBS 수신료가 이제 별도로 청구되기 때문에, 집에 TV가 없다면 수신료를 해지할 수 있고, 환불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TV 미보유’ 사실을 명확히 증빙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TV 미보유 증빙 서류 제출 방법과 수신료 해지 절차, 그리고 실제 해지 시 유의사항까지 전부 알려드릴게요.
💡 왜 ‘TV 미보유 증빙서류’가 필요할까?
방송법에 따라 TV 수상기를 보유한 순간부터 수신료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말인즉슨, TV를 보지 않더라도 집에 있기만 해도 매달 2,500원의 수신료가 부과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KBS 측은 수신료 해지 신청을 접수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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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를 실제로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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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과거에 있었지만 지금은 처분 또는 폐기했다는 것을 반드시 증명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 TV 미보유 증빙서류란?
TV가 없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가 증빙서류가 될 수 있습니다.
단, 다음과 같은 형식을 따라야 KBS 측에서 인정해줍니다.
📌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서류
항목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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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가 없음을 보여주는 실내 사진 | 안방, 거실, 주방 등 ‘TV가 있어야 할 법한 곳’을 중심으로, TV가 없다는 걸 명확히 알 수 있는 사진 필요 |
TV 단자 미연결 사진 | 벽면에 설치된 TV 단자(케이블 단자, 벽면 소켓 등)가 연결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클로즈업 사진 |
공간 전체 사진 | 한쪽 각도에서만 찍지 말고, 공간 전체를 다양한 각도에서 찍은 사진 첨부 (조작/편집 의심 방지) |
📌 선택적으로 제출할 수 있는 추가 증빙
항목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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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폐기 확인서 | TV를 폐기한 경우, 관할 지자체나 재활용센터에서 발급받은 폐기 확인서 첨부 |
중고거래 내역 | 중고나라, 번개장터, 당근마켓 등에서 TV를 처분한 내역(판매자/구매자 닉네임, 거래일시 포함) 캡처 |
전자제품 수리 내역서 | TV가 고장났고 수신 기능이 불가하다는 수리점의 공식 내역서 (보유 중이더라도 수신 불가 시 인정 가능) |
가전제품 목록 확인서 | 입주 시 제공된 가전목록 중 TV가 없는 경우,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부동산 계약서 등을 활용 가능 |
📝 TV 미보유 확인서, 이렇게 준비하세요
TV 미보유 확인서란 공식적인 서식은 없지만, KBS 해지 신청 시 TV 미보유 사실을 본인이 진술하는 형태의 문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예시) TV 미보유 확인서 작성 예
TV 미보유 확인서
성명: 홍길동
주소: 서울시 마포구 성산로 100, 101동 1203호
전화번호: 010-1234-5678
본인은 현재 거주지 내에서 TV 수상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향후 TV 수상기를 도입할 계획도 없음을 확인합니다.
위 진술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허위일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2025년 9월 22일
(서명)
이 문서를 작성하여 사진자료와 함께 PDF로 첨부하면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 TV 미보유 증빙방법: 실제 제출 요령
1단계: 사진 촬영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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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 밝은 낮 시간에 촬영하세요. 어두운 사진은 거절 확률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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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벽면을 포함해 TV가 없다는 사실이 명확히 드러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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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할 때는 현재 날짜가 나오는 신문이나 스마트폰 날짜 화면을 함께 찍으면 더욱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2단계: 파일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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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JPG 또는 PNG 형식으로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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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_미보유_확인사진1.jpg’, ‘TV_단자_미연결2.jpg’ 등으로 파일명을 명확히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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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 및 거래 내역은 PDF로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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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파일은 ZIP으로 압축하거나 KBS 홈페이지 업로드 시 순차 첨부 가능
🔄 TV 수신료 해지 절차, 이렇게 진행하세요
🔹 온라인 해지 신청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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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수신료 고객센터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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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 후 ‘전체메뉴 > TV신규등록/TV말소/미소지 등’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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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말소 신청’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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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자료 첨부 및 신청서 작성 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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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후 해지 완료 여부 통지
💡 보통 3~5일 이내에 결과 통보
반려 시에는 사유와 함께 보완 요청이 이메일로 전송됩니다.
🔹 전화 신청 (비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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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고객센터 ☎️ 1588-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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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S 안내에 따라 상담원 연결 → 해지 사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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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 또는 이메일로 증빙자료 제출 (통화량이 많아 매우 어렵다는 후기 다수)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아예 TV를 한 번도 산 적이 없는데, 뭘 제출해야 하나요?
안방·거실 등 실내 전경 사진 + TV 단자 미연결 사진 + TV 미보유 확인서
이 조합으로 충분합니다.
Q2. 집에 모니터는 있는데 셋톱박스 연결 안 했으면 수신료 내야 하나요?
TV 수신 기능이 없고, 단순 모니터용일 경우 수신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증빙을 위해 **모니터 사양(모델명)**과 셋톱박스 미연결 상태 사진을 함께 첨부하세요.
Q3. 중고로 팔았는데, 거래 내역이 없어요. 어떻게 하죠?
그렇다면 폐기 또는 보유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사진+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Q4. 오피스텔에서 혼자 거주 중인데, TV는 없습니다. 특별히 주의할 점은?
오피스텔 특성상 기본 가전으로 TV가 제공될 수 있으므로,
관리사무소에 TV 제공 여부 확인 후 ‘TV 미제공 확인서’ 또는 전화 녹취도 보관해 두세요.
🎯 수신료 해지 후 환불도 가능할까?
네, 가능합니다.
TV가 없었음에도 자동으로 수신료가 납부된 경우,
**KBS 고객센터를 통해 ‘과납 환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입증 가능한 시점부터 환불 처리되므로,
되도록 TV를 없앤 날에 바로 해지 신청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매달 2,500원 x 12개월 = 연 30,000원 절약
매달 아무 생각 없이 납부했던 KBS 수신료.
TV를 보지 않거나 아예 없다면, 이 비용은 불필요한 고정지출입니다.
지금 바로 증빙 서류를 준비하고, 수신료 해지 절차를 밟아보세요.
단 몇 장의 사진과 신청서로 연간 3만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 관련 공식 링크
✍️ 마무리하며…
2025년 현재, 콘텐츠 소비는 더 이상 TV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넷플릭스, 유튜브, 웨이브, 디즈니플러스 등 수많은 OTT 서비스가 TV 없이도 이용 가능하죠.
TV가 없는 분들은 당당하게 수신료 해지 신청을 하시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며 내 권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TV 미보유 증빙서류, 지금 바로 준비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