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생활의 마무리를 준비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 중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과연 내가 받을 퇴직금은 얼마일까?”
많은 근로자들이 퇴직금은 ‘당연히’ 받는 것이라 알고 있지만, 정확한 퇴직금 지급기준, 계산 방식, 수당 포함 여부, 그리고 지급 방법까지 명확히 아는 경우는 드뭅니다. 실제로 퇴직을 해도 회사에서 산정한 금액이 제대로 된 것인지, 수당이 반영되었는지, 기한 내에 지급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죠.
오늘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기준에 대해 아주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지금부터 퇴직금에 대해 모르면 손해 보는 핵심 정보들을 낱낱이 파헤쳐 드릴게요.
✅ 퇴직금이란?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회사에서 일한 대가로 퇴직 시 지급받는 법정 퇴직 보상금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고용주는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회사의 관행이나 복지가 아니라 법률로 명확히 보장된 권리입니다.
✅ 퇴직금 지급기준 핵심 요약
항목 | 기준 |
---|---|
지급 대상 |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며, 1년 이상 근속한 모든 근로자 |
지급 시기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합의 시 연장 가능) |
지급 금액 | 1년 근속 시 30일분 평균임금 |
계산 공식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
평균임금 기준 | 퇴직 전 3개월간 총임금 ÷ 총일수 |
산정 제외 기간 | 출산휴가, 육아휴직, 병가, 파업 등 |
🔎 퇴직금 지급 대상자 기준
퇴직금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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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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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일에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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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모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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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도 동일 적용 (2013년부터 시행)
즉, 주 3~4일씩 일하는 알바생도 1년 넘게 근무했으며 주당 15시간 이상이었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 퇴직금 계산 방법 완벽 정리
퇴직금 계산은 단순한 월급×근속기간이 아닙니다. 공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예시로 알아볼까요?
📌 예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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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 2022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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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 2025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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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간 총임금: 9,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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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총일수: 92일
👉 1일 평균임금 = 9,000,000 ÷ 92 = 약 97,826원
👉 재직일수 = 1,096일 (3년)
👉 퇴직금 = 97,826 × 30 × (1,096 ÷ 365) ≈ 8,775,652원
💡 평균임금, 통상임금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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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퇴직 직전 3개월간 지급된 총 임금 ÷ 총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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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 + 고정 수당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계산합니다. 이는 근로자 보호를 위한 제도입니다.
🧾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항목
평균임금 산정 시 아래 기간과 해당 기간의 임금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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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육아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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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업무 외 부상 및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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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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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 귀책 사유의 휴업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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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직장폐쇄 등 쟁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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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이내 수습기간 (수습 중 지급된 급여 포함)
💸 퇴직금 지급방법은 어떻게?
퇴직금은 다음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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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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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퇴직연금 계좌(DC형, IRP 등)로 이체
근로자가 퇴직 전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자동으로 개인명의 IRP 계정으로 이체됩니다.
⏱ 퇴직금 지급 시기 및 법적 기한
▶ 법적 지급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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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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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와 회사가 합의하면 연장 가능
▶ 미지급 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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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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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 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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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이자 부과
📌 퇴직금 산정기간 중 육아휴직이 있다면?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등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퇴직금 계산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아래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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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 기준일 이전 3개월 중 휴직기간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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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기간 중 수당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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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도 산정기간에서 제외
⚖️ 임금에 퇴직금 포함? 안 됩니다!
많은 소규모 사업장에서 ‘퇴직금 포함’ 명목으로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모두 무효입니다.
❌ 무효가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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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포함” 명목은 있지만, 실제 별도로 계산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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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하는 계약
퇴직금은 ‘퇴직 후 지급’이 원칙입니다. 미리 월급에 포함시키는 계약은 대부분 무효입니다.
📊 실제 퇴직금 계산 예시 (공식 계산기 활용)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면 정확한 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사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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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퇴사일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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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개월 임금(기본급 + 수당)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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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전 3개월 일수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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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자동 계산!
스크린샷 예시를 보면 퇴직 전 3개월의 기본급과 수당이 명시되어 있고, 총 92일간 6,000,000원의 기본급, 1,080,000원의 수당이 입력되어 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1일 평균임금을 구하고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 퇴직금 계산 시 자주 묻는 질문
Q1. 퇴직일을 모르는데 미리 계산할 수 있나요?
네, 예상 퇴사일을 입력하면 예상 퇴직금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Q2. 계약직, 아르바이트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조건만 충족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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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근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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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 이상 근무
Q3. 퇴직금에 포함되는 수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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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외에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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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일시적 보너스, 출장비 등은 제외됩니다.
📌 반드시 확인하세요: 퇴직금 누락 사례
퇴직금 관련 분쟁은 임금체불 건수 중 상위권을 차지합니다. 다음은 실제 분쟁에서 자주 발생하는 유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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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포함 계약 주장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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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로 평균임금 산정 기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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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기간 미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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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제외 후 계산
이러한 문제를 피하려면, 퇴직 전 공식 퇴직금 계산기로 확인 후, 인사담당자와 비교 검토하세요.
마무리하며: 퇴직금, 내가 먼저 챙겨야 합니다
퇴직금은 단순한 ‘보너스’가 아닌, 당신이 일한 시간의 대가이자 법적 권리입니다.
퇴사 직전까지도 꼼꼼히 확인하지 않으면, 수백만 원의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퇴직금을 미리 계산해보고 대비해보세요.
🟡 이 글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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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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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근속자에게 의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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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기한은 14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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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포함 명목은 대부분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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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휴직 여부, 평균임금 기준까지 꼼꼼히 확인해야 함
지금 바로 퇴직금 계산기로 확인하고, 당신의 권리를 놓치지 마세요!
"퇴직금, 받는 게 아니라 챙기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