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가진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를 언제 내야 하는지 헷갈리신 적 있나요?"
특히 건물분 재산세 부가기간은 시기와 계산 방식에 따라 납부 금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꼭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최신 기준으로 건물분 재산세의 부가 시기, 계산 방식, 납부 방법을 중심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보겠습니다.
✅ 재산세란 무엇인가?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로,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 과세합니다.
부과 대상에는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 등이 포함되며, 그 중 이번 글의 핵심인 건물분 재산세는 **'건축물'**에 해당합니다.
1. 건물분 재산세 부가기간은 언제?
재산세는 일반적으로 두 번에 나눠 부과됩니다.
| 구분 | 납부 대상 | 납부 기간 (2025년 기준) |
|---|---|---|
| 7월 | 주택(건물분), 건축물 | 2025년 7월 16일 ~ 7월 31일 |
| 9월 | 토지 | 2025년 9월 16일 ~ 9월 30일 |
즉, 건물분 재산세는 매년 7월 중순~말 사이에 고지서가 발송되고, 이 기간 내에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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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대상자는 6월 1일 기준 소유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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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6월 2일에 부동산을 팔았다 하더라도 건물분 재산세는 기존 소유자가 납부합니다.
2. 건물분 재산세 계산 방식, 어렵지 않아요!
건물분 재산세는 단순히 건물 가격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 등 다양한 요소가 계산에 반영됩니다.
📌 기본 계산 공식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액 = 과세표준 × 세율
총 납부세액 = 재산세 + 지방교육세 (재산세의 20%)
3.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 어떻게 적용될까?
✅ 공정시장가액비율 (2025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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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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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이하: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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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6억: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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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 초과: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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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및 상가 등 일반 건축물: 60%
✅ 세율 (주택 기준 누진세율)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
| 0.6억 이하 | 0.1% |
| 0.6억~1.5억 | 0.15% |
| 1.5억~3억 | 0.25% |
| 3억 초과 | 0.4% |
4. 예시로 쉽게 보는 건물분 재산세
💡 예시 1: 공시가격 1억 원 단독주택 (1세대 1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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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시장가액비율: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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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4,3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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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0.05% (감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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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21,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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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세: 4,300원
➡ 총 납부액: 25,800원
💡 예시 2: 공시가격 4억 원 주택 (1세대 1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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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시장가액비율: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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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176,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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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누진 적용 → 120,000원 + (26,000,000 × 0.2%) = 5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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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17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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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세: 34,400원
➡ 총 납부액: 206,400원
💡 예시 3: 공시가격 6억 원 주택 (다주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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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시장가액비율: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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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36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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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0.4% 누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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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8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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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세: 162,000원
➡ 총 납부액: 972,000원
5. 건물분 재산세 납부 방법, 이렇게 간단해요
재산세는 고지서가 발송되면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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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택스(www.wetax.go.kr): 지방세 통합 납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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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로사이트(giro.or.kr): 카드 납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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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앱: '지방세 ARS' 또는 '간편결제 앱' 활용
📌 오프라인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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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CD/ATM 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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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무인 수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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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부 ARS (대표번호 안내 확인)
❗ 납부 기한을 놓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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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산금이 발생하며, 미납이 지속되면 재산에 대한 압류도 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6. 건물분 재산세와 부가가치세, 무엇이 다를까?
많은 분들이 혼동하는 개념이 바로 ‘재산세’와 ‘부가가치세’입니다.
| 항목 | 재산세 | 부가가치세 |
|---|---|---|
| 과세 주체 | 지방자치단체 | 국세청 (중앙정부) |
| 납세 대상 | 부동산 소유자 |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
| 부과 기준 | 소유 기준 (6월 1일) | 거래 발생 시점 |
| 납부 시기 | 매년 7월·9월 | 분기별 또는 반기별 |
| 대표 적용 예시 | 건물, 토지 보유에 따른 과세 | 상가 임대 시 월세에 대한 과세 |
따라서,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도 사업자가 아니라면 부가가치세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반대로, 상가를 임대 중이라면 재산세와 부가가치세 모두 신경 써야 할 항목이 됩니다.
7. 재산세 계산기 활용하기
'재산세 계산기'는 복잡한 세율과 과세표준을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유용한 도구입니다.
추천 사이트/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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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택스 재산세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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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계산기 앱 (플레이스토어 / 앱스토어 제공)
✅ 입력 항목: 공시가격, 소유 형태(1주택/다주택), 감면 대상 여부
✅ 자동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누진 세율 계산 적용
특히, 공시가격이 6억 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자라면 세액공제 혜택이 많기 때문에, 정확한 계산 후 납부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8. 꼭 알아두어야 할 절세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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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 전에 매도해도 납세의무는 매도인에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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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자 감면 제도 활용: 고령자, 장기보유자 등 추가 혜택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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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분 재산세 외에도 종합부동산세 등 중복 과세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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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공시가격 확인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 마무리하며: 절세의 첫 걸음은 ‘시기와 구조’를 아는 것
건물분 재산세는 단순히 "집값이 얼마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소유 시점, 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 감면 여부 등 다양한 요소가 작용하며, 특히 **부가기간(7월)**을 놓치지 않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해 건물분 재산세 납부 기한은 7월 31일까지입니다.
고지서가 도착했다면, 지금 바로 계산기 앱이나 위택스를 통해 확인하고 납부하세요!
“내 건물, 내가 지킨다! 절세는 정보에서 시작된다.”
✅ 재산세 계산기 활용은 기본!
✅ 감면 조건 확인은 필수!
✅ 부가기간 체크는 절대 놓치지 마세요!
더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개인별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 절세 전략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