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날씨 너무 덥죠? 에어컨 트는 것도 눈치 보이는데, 전기 요금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에요~ 그런데 혹시 에너지 바우처 사업 들어보셨어요?
정부에서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냉난방 에너지를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래요! 전기, 가스, 연탄까지 다 포함이니까 혜택 챙길 수 있으면 꼭 받아야죠~!
혹시 우리집도 해당되는지, 신청자격, 지원금액, 신청방법, 그리고 사용방법까지 알아볼게요. 놓치지 말고 끝까지 봐주세요!
신청 자격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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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다음의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중복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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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한 수급자가 동절기에 위 사업들을 신청할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중지 처리 후 신청(중지사유 : 타동절기 에너지이용권 수급)
* 단,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일부 사용한 경우, 위 사업들은 신청 불가
바우처 지원금액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하절기 | 40,700원 | 58,800원 | 75,800원 | 102,000원 |
동절기 | 254,500원 | 348,700원 | 456,900원 | 599,300원 |
총액 | 295,200원 | 407,500원 | 532,700원 | 701,300원 |
- 세대원 수를 고려하여 세대당 금액을 차등 지급
· 세대원수 산정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포함되는 세대원으로 산정
·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산정에 반영되지 않음
- 동절기 바우처 하절기 당겨 쓰기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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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동절기 에너지이용권(연탄쿠폰, 등유바우처)을 신청(예정)할 경우 하절기 당겨쓰기 신청 불가
- 하절기 바우처 사용 후 남은 잔액은 동절기에 사용 가능
신청 기간 및 사용기간
- (신청기간) 2024년 5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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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가능한 정보 | 변경 가능한 기간 |
세대원 감소, 하절기 당겨쓰기 미신청(해제) | '24.5.29. ~ '24.6.26. |
하절기 당겨쓰기 신청 | '24.5.29. ~ '24.9.30. |
이용권(가상↔실물), 주소, 주거형태, 고객번호, 에너지원, 공급자, 수급자, 연락처, 세대원 증가, 하절기 요금미차감 | '24.5.29. ~ '25.5.25. |
- (사용기간) 2024년 7월 1일 ~ 2025년 5월 25일
구분 | 사용기간 |
하절기 | 2024. 7. 1. ~ 2024. 9. 30. |
동절기 | (실물카드) 2024. 10. 4. ~ 2025. 5. 25. (가상카드) 2024. 10. 1. ~ 2025. 5. 25. |
* 가상카드는 7월 1일부터 9월 말까지(하절기), 10월 1일부터 익년 5월 25일까지(동절기) 발행되는 발행 고지서에서 요금 차감 실시
신청 방법(에너지 바우처 프로세스)
단계 | 프로세스 |
신청단계 | · 지원 대상자가 읍‧면‧동(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는 친족 등이 대리 신청 가능하며, 읍·면·동 담당 공무원은 대상자 본인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 하에 직권으로 신청 가능 |
선정단계 | · 시‧군‧구는 보건복지부의 행복이음 시스템을 통해 수급자를 선정하고, 지원금액을 산정하여 결정 사실을 통보 · 수급자 여부, 세대특성(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세대원 여부), 세대원수 등을 확인 |
지급단계 | · 시군구는 대상세대/지원액 정보를 바우처 발급기관에 전달 · 카드사에서 바우처 카드 발급 및 배송 ·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또는 가상카드(요금차감) 2가지 방식으로 발급 |
사용/정산단계 | · 전담기관은 바우처 사용률 제고를 위해 에너지공급자와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주택관리공단 등을 통해 정산 |
사후관리 | · 시·군·구, 전담기관, 에너지공급자 간의 협업을 통해 이의신청 처리 · 부적정사용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실시 |
1. 신청안내
'23년도에 에너지바우처를 받으신 분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자동신청
· 전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기간 동안 정보변동이 없고, 올해도 지원자격을 충족하시는 분은 자동 신청됩니다.
- 신규신청
· 전년도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았더라도 이사 또는 세대원수 변동 등 정보변동이 있을 경우, 신규 신청을 하셔야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재신청
· 에너지바우처 지원중에 정보변동이 있을 경우,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변동 사실을 알린 후 재신청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2. 신청인
- 대상자
· 신청일 기준 기초생활수급 자격(소득 기준)이 확인된 자로서,
세대원 특성기준을 만족하여 에너지바우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자(세대 내에 기초생활수급자만이 대상자가 될 수 있음)
- 신청인
·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는 사람으로 대상자 본인
- 대리인
· 신청인으로부터 대리 위임장을 얻은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세대원,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3. 신청방법
①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 모든 신청양식에는 대리인 서명이 가능
② 직권신청
·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③ 온라인신청
· 대상자가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접수 처리
* 에너지바우처 대상자가 아닌 경우도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므로 에너지바우처 담당자는 대상자 여부 확인 후 온라인 반려 처리
4. 신청 시 유의사항
·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장애인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자원봉사자 등 관련자들의 협조를 얻어 읍면동에서 신청 ·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으로 전기 에너지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동절기 요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하여 신청 ·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5. 신청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에너지바우처 사용안내
1. 신청안내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요금차감
· 신청대상 :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을 주로 사용하며,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차감을 희망하는 가구
· 신청 및 사용
(하절기) 전기 (동절기)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중 한가지를 선택 * 선택한 에너지의 최근 요금고지서를 가지고 읍면동에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자동 차감됨 |
· 요금차감은 2025년 5월 25일까지 에너지공급자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
3. 국민행복카드
· 신청대상 :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는 가구
· 신청 및 사용
에너지바우처 신청 후, 은행 등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하여 에너지원 직접 구입 - 등유, LPG, 연탄 : 에너지바우처 사용이 가능한 가까운 가맹점 방문, 구입 (배달료 포함 결제 가능) - 전기, 도시가스 : 한국전력공사에 전화 (국번없이 123), 도시가스 영업소에 방문결제, 전화(ARS), 온라인, 자동이체 등으로 카드결제 가능 |
4. 국민행복카드 발급처
- 국민행복 카드사
BC카드 | 롯데카드 | 삼성카드 | KB국민카드 | 신한카드 |
1899-4651 | 1899-4282 | 1566-3336 | 1599-7900 | 1544-8868 |
· 단, BC카드는 NH농협, IBK기업은행, 우리카드(우리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SC제일은행, 우체국, 수협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광주은행, 하나은행에서 발급가능
- 카드사별 발급처(방문발급 또는 전화발급)
카드사명 | 구분 | 발급처 | 문의(안내) |
BC카드 | 방문발급 | 우체국, NH농협, IBK기업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우리은행, 수협은행, SC(제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광주은행, 하나은행, 신협은행 * SC(제일)은행은 '22년 11월 1일부로 신규‧추가‧갱신 발급 중단. 단, 기존에 발급된 카드는 유효기간까지 사용 가능 |
각 은행(카드사)별 콜센터 * 일반이용문의 (1899-4651) |
전화발급 | NH농협, 대구은행, 우체국, 경남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SC(제일)은행, 하나은행 * 단, 대구, 경남은행은 신용카드의 경우에도 전화발급을 위해서는 해당은행 계좌가 필요, SC은행은 추가발급만 가능하며, 체크카드의 경우 당행 계좌 보유 필요 * SC(제일)은행은 '22년 11월 1일부로 신규‧추가‧갱신 발급 중단. 단, 기존에 발급된 카드는 유효기간까지 사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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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카드 | 방문/전화 | 롯데백화점 카드센터, 롯데카드 지점, 롯데카드 홈페이지(www.lottecard.co.kr), 롯데카드 앱 | 1899-4282 |
삼성카드 | 방문/전화 | 백화점(신세계, 세이) 고객서비스센터 및 지역단 가입센터, 삼성카드 홈페이지(www.samsungcard.com), 삼성카드 앱 | 1566-3336 |
KB국민카드 | 방문/전화 | KB국민은행 및 KB국민카드 영업점, KB국민카드 앱, KB국민카드 홈페이지(card.kbcard.com), 전용콜센터(1599-7900) | 1599-7900 |
신한카드 | 방문/전화 | 전국 신한은행/신한카드 영업점, 신한카드 홈페이지 (www.shinhancard.com), 신한카드 앱, 신한페이판 앱, 신한은행 쏠(SOL) 앱, 신청전용ARS (080-700-2030), 전용콜센터(1544-8868) | 1544-8868 |
- 카드사별 체크카드와 연결 가능한 계좌
카드사명 | 은행명 |
BC카드 | 발급을 원하는 은행의 계좌를 반드시 보유해야 함 |
롯데카드 | 신한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SC(제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 수협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
삼성카드 | 경남은행, KB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중앙회, 농협(지역), 대구은행, 부산은행, 새마을금고, 신한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SC제일은행, KEB하나은행(구.하나/구.외환은행 통합), 삼성증권 |
KB국민카드 | KB국민은행 |
신한카드 | 신한은행 |
- 전용카드는 아래의 "발급처"에 방문하여 발급 가능
카드사명 | 전용카드 발급처 |
BC카드 | NH농협, IBK기업은행, 우리카드(우리은행), 하나은행, 우체국 |
롯데카드 | 롯데백화점카드센터 |
삼성카드 | 백화점(신세계, 세이) 고객서비스센터 및 지역단 가입센터 * 삼성카드는 전화문의로 발급 가능 |
KB국민카드 | KB국민은행 및 KB국민카드 영업점 |
신한카드 | 전국 신한은행 영업점 |
5. 국민행복카드 사용 유의사항
· 은행창구 및 공과금수납기에서는 사용 불가
· 본인소지 및 사용(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빌려주면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