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신청기간 지원금액 신청방법 간단 요약

요즘 날씨 너무 덥죠? 에어컨 트는 것도 눈치 보이는데, 전기 요금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에요~ 그런데 혹시 에너지 바우처 사업 들어보셨어요? 

정부에서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냉난방 에너지를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래요! 전기, 가스, 연탄까지 다 포함이니까 혜택 챙길 수 있으면 꼭 받아야죠~! 

혹시 우리집도 해당되는지, 신청자격, 지원금액, 신청방법, 그리고 사용방법까지 알아볼게요. 놓치지 말고 끝까지 봐주세요!

  

  

신청 자격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9. 12. 31 이전 출생자
  •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별표4], [별표4의2])을 가진 사람
  •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다음의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중복 지원 불가

  •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4년 10월 ~]를 지원 받은 자(세대)
  • · 한국에너지공단의 '24년도 등유바우처를 발급 받은 자[세대]
  •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4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한 수급자가 동절기에 위 사업들을 신청할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중지 처리 후 신청(중지사유 : 타동절기 에너지이용권 수급)

* 단,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일부 사용한 경우, 위 사업들은 신청 불가

 

바우처 지원금액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하절기 40,700 58,800 75,800 102,000
동절기 254,500 348,700 456,900 599,300
총액 295,200 407,500 532,700 701,300

- 세대원 수를 고려하여 세대당 금액을 차등 지급

· 세대원수 산정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포함되는 세대원으로 산정

·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산정에 반영되지 않음

 

- 동절기 바우처 하절기 당겨 쓰기 제도

  • · 희망세대에 한해 하절기에 동절기 바우처 4만 5천원 당겨 쓰기 가능(총 지원금액은 동일)
  • · (신청) '24년 9월 30일(하절기 바우처 사용기간 내)까지 신청
  • · (미신청) 신청 해제를 원하는 경우, '24년 6월 26일(하절기 바우처 사용기간 전)까지 변경 신청

 

* 타동절기 에너지이용권(연탄쿠폰, 등유바우처)을 신청(예정)할 경우 하절기 당겨쓰기 신청 불가

- 하절기 바우처 사용 후 남은 잔액은 동절기에 사용 가능

 

신청 기간 및 사용기간

- (신청기간) 2024년 5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

  • · 행복이음 시스템 오픈(신청서 입력 가능) : '24.5.29.~'24.12.31.
  • · 세대원 감소 기간 : '24.5.29.~'24.6.26. (세대원 증가는 사용기간 내 상시 가능)
  • · 신청·재신청 일시 중단기간(포인트 생성 처리기간) : '24.6.27.~'24.6.28., '24.10.1.~'24.10.3.

 

변경 가능한 정보 변경 가능한 기간
세대원 감소, 하절기 당겨쓰기 미신청(해제) '24.5.29. ~ '24.6.26.
하절기 당겨쓰기 신청 '24.5.29. ~ '24.9.30.
이용권(가상실물), 주소, 주거형태, 고객번호, 에너지원, 공급자, 수급자, 연락처, 세대원 증가, 하절기 요금미차감 '24.5.29. ~ '25.5.25.

 

- (사용기간) 2024년 7월 1일 ~ 2025년 5월 25일

구분 사용기간
하절기 2024. 7. 1. ~ 2024. 9. 30.
동절기 (실물카드) 2024. 10. 4. ~ 2025. 5. 25.
(가상카드) 2024. 10. 1. ~ 2025. 5. 25.

 

* 가상카드는 7월 1일부터 9월 말까지(하절기), 10월 1일부터 익년 5월 25일까지(동절기) 발행되는 발행 고지서에서 요금 차감 실시

  

신청 방법(에너지 바우처 프로세스)

단계 프로세스
신청단계 · 지원 대상자가 읍(··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는 친족 등이 대리 신청 가능하며, ··동 담당 공무원은 대상자 본인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 하에 직권으로 신청 가능
선정단계 · 구는 보건복지부의 행복이음 시스템을 통해 수급자를 선정하고, 지원금액을 산정하여 결정 사실을 통보
· 수급자 여부, 세대특성(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세대원 여부), 세대원수 등을 확인
지급단계 · 시군구는 대상세대/지원액 정보를 바우처 발급기관에 전달
· 카드사에서 바우처 카드 발급 및 배송
·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또는 가상카드(요금차감) 2가지 방식으로 발급
사용/정산단계 · 전담기관은 바우처 사용률 제고를 위해 에너지공급자와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주택관리공단 등을 통해 정산
사후관리 · ··, 전담기관, 에너지공급자 간의 협업을 통해 이의신청 처리
· 부적정사용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실시

 

1. 신청안내

'23년도에 에너지바우처를 받으신 분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자동신청

· 전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기간 동안 정보변동이 없고, 올해도 지원자격을 충족하시는 분은 자동 신청됩니다.

- 신규신청

· 전년도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았더라도 이사 또는 세대원수 변동 등 정보변동이 있을 경우, 신규 신청을 하셔야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재신청

· 에너지바우처 지원중에 정보변동이 있을 경우,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변동 사실을 알린 후 재신청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2. 신청인

- 대상자

· 신청일 기준 기초생활수급 자격(소득 기준)이 확인된 자로서,
세대원 특성기준을 만족하여 에너지바우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자(세대 내에 기초생활수급자만이 대상자가 될 수 있음)

- 신청인

·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는 사람으로 대상자 본인

- 대리인

· 신청인으로부터 대리 위임장을 얻은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세대원,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3. 신청방법

①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 모든 신청양식에는 대리인 서명이 가능

② 직권신청

·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③ 온라인신청

· 대상자가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접수 처리
* 에너지바우처 대상자가 아닌 경우도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므로 에너지바우처 담당자는 대상자 여부 확인 후 온라인 반려 처리

 

4. 신청  시 유의사항

·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장애인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자원봉사자 등 관련자들의 협조를 얻어 읍면동에서 신청
·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으로 전기 에너지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동절기 요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하여 신청
·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신청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에너지바우처 사용안내

1. 신청안내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요금차감

· 신청대상 :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을 주로 사용하며,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차감을 희망하는 가구

· 신청 및 사용

(하절기) 전기
(동절기)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중 한가지를 선택
* 선택한 에너지의 최근 요금고지서를 가지고 읍면동에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자동 차감됨

 

· 요금차감은 2025년 5월 25일까지 에너지공급자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

 

3. 국민행복카드

· 신청대상 :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는 가구

· 신청 및 사용

에너지바우처 신청 후, 은행 등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하여 에너지원 직접 구입
- 등유, LPG, 연탄 : 에너지바우처 사용이 가능한 가까운 가맹점 방문, 구입 (배달료 포함 결제 가능)
- 전기, 도시가스 : 한국전력공사에 전화 (국번없이 123), 도시가스 영업소에 방문결제, 전화(ARS), 온라인, 자동이체 등으로 카드결제 가능

 

4. 국민행복카드 발급처

- 국민행복 카드사

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신한카드
1899-4651 1899-4282 1566-3336 1599-7900 1544-8868

 

· 단, BC카드는 NH농협, IBK기업은행, 우리카드(우리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SC제일은행, 우체국, 수협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광주은행, 하나은행에서 발급가능

 

- 카드사별 발급처(방문발급 또는 전화발급)

카드사명 구분 발급처 문의(안내)
BC카드 방문발급 우체국, NH농협, IBK기업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우리은행, 수협은행, SC(제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광주은행, 하나은행, 신협은행
* SC(제일)은행은 '22111일부로 신규추가갱신 발급 중단. , 기존에 발급된 카드는 유효기간까지 사용 가능
각 은행(카드사)
콜센터

* 일반이용문의
(1899-4651)
전화발급 NH농협, 대구은행, 우체국, 경남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SC(제일)은행, 하나은행
* , 대구, 경남은행은 신용카드의 경우에도 전화발급을 위해서는 해당은행 계좌가 필요, SC은행은 추가발급만 가능하며, 체크카드의 경우 당행 계좌 보유 필요
* SC(제일)은행은 '22111일부로 신규추가갱신 발급 중단. , 기존에 발급된 카드는 유효기간까지 사용 가능
롯데카드 방문/전화 롯데백화점 카드센터, 롯데카드 지점, 롯데카드 홈페이지(www.lottecard.co.kr), 롯데카드 앱 1899-4282
삼성카드 방문/전화 백화점(신세계, 세이) 고객서비스센터 및 지역단 가입센터, 삼성카드 홈페이지(www.samsungcard.com), 삼성카드 앱 1566-3336
KB국민카드 방문/전화 KB국민은행 및 KB국민카드 영업점, KB국민카드 앱, KB국민카드 홈페이지(card.kbcard.com), 전용콜센터(1599-7900) 1599-7900
신한카드 방문/전화 전국 신한은행/신한카드 영업점, 신한카드 홈페이지 (www.shinhancard.com), 신한카드 앱, 신한페이판 앱, 신한은행 쏠(SOL) , 신청전용ARS (080-700-2030), 전용콜센터(1544-8868) 1544-8868

 

- 카드사별 체크카드와 연결 가능한 계좌

카드사명 은행명
BC카드 발급을 원하는 은행의 계좌를 반드시 보유해야 함
롯데카드 신한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SC(제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 수협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삼성카드 경남은행, KB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중앙회, 농협(지역), 대구은행, 부산은행, 새마을금고, 신한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SC제일은행, KEB하나은행(.하나/.외환은행 통합), 삼성증권
KB국민카드 KB국민은행
신한카드 신한은행

 

- 전용카드는 아래의 "발급처"에 방문하여 발급 가능

카드사명 전용카드 발급처
BC카드 NH농협, IBK기업은행, 우리카드(우리은행), 하나은행, 우체국
롯데카드 롯데백화점카드센터
삼성카드 백화점(신세계, 세이) 고객서비스센터 및 지역단 가입센터
* 삼성카드는 전화문의로 발급 가능
KB국민카드 KB국민은행 및 KB국민카드 영업점
신한카드 전국 신한은행 영업점


5. 국민행복카드 사용 유의사항

· 은행창구 및 공과금수납기에서는 사용 불가

· 본인소지 및 사용(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빌려주면 안됨)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신청기간, 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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